조선일보 전 사주인 계초 방응모의 장남 방재선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28일 조선일보 방일영 고문, 방우영 회장에 대해 호주상속원인무효소송, 재산상속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방씨는 28일 소장을 접수시킨 뒤 오전 11시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82년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했던 호주·재산상속원인무효소송과 관련 방씨의 설명은 지난 96년 이후 계속해왔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번엔 문제의 호적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점이다. 방씨는 “계초는 조선일보 사장에 조만식 선생을 앉히고, ‘편집국 문은 열지도 닫지도 않았다’는 말에서 보듯 소유, 경영, 편집의 분리를 이뤘던 진보적인 인사였다”며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조선일보가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알려진 대로, 방일영 고문과 방우영 회장은 계초 방응모가 자식이 없자 1924년 양자로 들인 친형 방응곤의 차남 방재윤의 아들이다. 그러나 방재윤이 40년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방응모는 43년 네 번째 결혼을 했고 다음해인 44년 첫 아들인 재선씨를, 이후 46년, 48년 둘째(재효)와 셋째(재규) 아들을 얻었다.
방씨는 “방일영 형제가 조선일보를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친인 방재윤이 방응모의 양자로 입적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호적 원본과 관련 “방재윤이 입적돼 있지 않아 방일영 형제가 법적으로 상속자격이 없음을 밝혀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호적은 6·25 전쟁 당시 의정부 등기소가 전소돼 방일영 형제가 재작성한 것이지만 그동안 전국 도처에 있는 정부문서보관서를 뒤져 원본 호적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방씨는 지난 79년 방씨 일가에 재산상속포기각서 등을 쓴 데 대해서도 “호적에 따르면 방씨 형제가 상속권을 요구할 법적 권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올 7월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도 이번 소송의 근거로 제시됐다.
방씨는 “96년 당시 방씨 일가와의 싸움은 상속포기서를 써주는 대가로 전 재산의 30%를 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22억원만을 우리 형제에게 준 데에서 비롯됐지만, 이제개인적인 욕심 같은 것은 없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조선일보 지분을 임직원, 계초기념사업회와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98년 제기해 각각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판결이 났던 사기와 배임, 해외재산도피 및 외환관리법 혐의 등에 대해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씨는 “세무조사 이후 사주 구속에까지 이르면서 현 정부의 수사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문서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방씨 행적을 비난하거나 법적 대응할 생각은 없다”면서 “방씨 주장이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계초의 친자로서, 계초에 누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