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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큰 걸음' MBC 편성규약 타결

편성위원회 노조 대표 참여 명문화

박미영 기자  2001.08.31 2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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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그동안 노사 쟁점사안이었던 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위원의 편성·편집회의 참가 등을 보장하는 방송편성규약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공정방송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MBC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에 노사가 합의했으며, 문안 작성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조인식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KBS가 편성규약을 제정하기는 했으나 이같이 노사합의로 편성규약을 제정한 것은 MBC가 처음이어서 타 방송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편성규약은 방송법에 따라 각 방송사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MBC가 이번에 제정한 편성규약의 핵심 조항 가운에 하나는 편성위원회 설치 부분.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는 이 편성위원회는 보도부문과 편성부문이 각 5명으로 구성되며, 노조 대표로 보도·편제부문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렇게 구성된 편성위원들이 편성·편집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번 편성규약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MBC 노사가 편성규약을 제정하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도 이 편성·편집회의 참여 문제였다.

이같이 편성·편집회의 참여가 보장됨에 따라 프로그램 부분개편 또는 정규개편 시 편성회의에 노조 대표가 편성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제작 자율권 침해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보도국 편집회의에도 노조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공정보도 감시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MBC 노조는 편성·편집회의 참여문제와 함께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크레디트 삭제 요구권’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방송물의 취재 제작 지시를 받았을 때 제작종사자의 내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막판까지 규약에 포함시킬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편성·편집회의 참여 문제가 공정방송을 실현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외에도 이번 편성규약에 ‘편성권은 시청자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경영권의 하나로 여겨져 왔던 편성권이 사측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유해야 할 것으로 못박았으며, 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공영성과 구체성을 담보했다는 평가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