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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끝났지만 … 한국·CBS 사측 고자세로 다시 '술렁'

박미영 기자  2001.08.31 2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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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보복인사·임금 동결로 어수선



한국일보 노사가 지난달 20일 파업 종료 및 직장폐쇄 철회 합의 이후 재협상에 들어갔으나 제작국 윤전부 소속 사원들의 재배치 문제 등으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위원장 임대호)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회사측이 보복 인사와 본사 신관의 윤전기 임대 계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재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실무협상에서 회사측이 파업 이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던 안보다 후퇴한 안을 고수할 경우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회사측은 지난달 28일 본사와 평창동 및 성남,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윤전부 조합원 39명을 8월 29일자(창원은 10월 1일자)로 재배치할 것을 통보했다. 29일 노조가 이를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자 회사측은 서울-창원공장간 인사 이동 및 일부 차장급 인사 이동을 보류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비대위를 열고 “조합에 아무런 통보없이 단행된 이번 인사는 명백한 보복 인사이고, 기존의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에도 위배되는 상식 밖의 부당 인사”라며 인사발령안 철회를 촉구했다. 게다가 회사측이 조합원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 신관의 윤전기를 한국인쇄기술에 임대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노조는 “재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업 종료 이후 시작된 실무 교섭에서도 노사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달 23일 ▷일정 연차(7년보다 완화)이상 근속자를 심사 후 매년 1월 정사원 발령 ▷내년 말까지 퇴직금 10억원 예치 ▷임금 동결 등의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지노위에 제출했던 안을 받아들이지 못해 파업을 단행했는데 회사가 이보다 더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며 “회사측이 이를 고수한다면 협상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주선 기자







합의사항 불이행에 쟁의 움직임



9개월간의 장기파업을 끝내며 노사가 대 타협을 이뤘던 CBS가 2개월 여가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쟁의 원인은 이 6·26 합의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 그 중에서도 CBS의 오랜 숙원과제인자 이번 합의의 가장 핵심 사안이었던 정관개정안이 당초 약속대로 통과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노조가 다시 전국대의원대회를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하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6·26 합의문에 따르면 재단이사회는 2001년 7월말까지 지난해 4월 6일 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발전위원회 안의 핵심조항은 사장청빙위원회, 전문인이사제, 경영자문위원회 신설 등 3개항이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정관개정을 위해 소집된 재단이사회에는 노사가 통과시키기로 한 발전위원회안 뿐만 아니라 별도로 ‘규칙위원회안’이 상정됐다.

이 안은 사장청빙위원회와 전문인이사제를 둔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개악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 ▷이사회 대표 4인과 직원대표 3인으로 사장청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발전위원회 안과는 달리 7인 모두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했으며 ▷전문인이사 5명중 2명은 노사협의회에서 선임한다는 발전위원회 안과는 달리 이사회가 구성한 전문인추천위원회가 2인 이내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재단이사회의 권한만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재단이사회에서는 두 안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CBS노조는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5박6일간 CBS 재단이사 등 20여명이 함께 호주로 외유를 떠나는 것과 관련 ‘규칙위원회 안’ 통과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노조는 재단이사회가 6·26 합의정신을 깨고 규칙위원회안을 통과시킬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재단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