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MBC가 지난 99년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금지된 검열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심사를 의미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 청구는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호수단으로서 적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