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가 지난달 31일 발행인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산하 광고협의회와 판매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자율규약 최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자율규약의 신문광고 공정경쟁 규약에는 ▷발행부수 과장금지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에 의한 광고유치금지 ▷무신탁(이른바 대포)광고 게재금지 ▷광고 리베이트 사원채용 금지 ▷시장 지배적인 지위 남용금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또 위반사례 신고접수 및 시정조치를 내릴 ‘공정경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경고 또는 벌금, 지면을 통한 공개사과 등의 조치에도 불구 회원사의 위반 사례가 계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협회의 한 관계자는 “광고관련 공정경쟁 규약은 신문고시 내용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라며 “공정경쟁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반 사례에 대한 합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판매관련 규약은 기존 자율규약 내용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문 판매와 관련한 경품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건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 7일 이상 무가지 강제투입과 관련해선,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문투입을 중지했다는 독자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협회가 이처럼 자율규약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양해각서 등 후속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신문 광고 및 판매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신문협회는 자율규약 제정 작업을 끝낸 뒤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시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 등 자율규약 운용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앙해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신문협회의 한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 시기 등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