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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방송참여 길 열리나

정부 30대기업 지정 완화 추진

박미영 기자  200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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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기업집단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달 10일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받는 기업의 수를 축소하자는 데 합의했다. 자산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결과에 따라 규제를 받는 대기업의 수는 대폭 감소될 전망이어서, 그 동안 방송참여에 제한을 받아왔던 기업들의 방송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제8조 “(3항)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4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와 관련 대기업의 정의를 방송법시행령 제4조에 “공정거래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방송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산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관부처인 공정위와 재경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공정위는 3∼5조원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자산순위 1위인 삼성그룹에서 9위인 금호그룹까지 (9월1일 현재), 3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23위인 하나로통신까지 대기업에 포함돼 규제를 받고, 나머지 기업들은 방송참여가 자유로워진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대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산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방송사 소유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방송의 경우 자본의 언론지배를 막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등 특수성이 존재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