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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발보다 탈세·횡령액 대체로 늘어

공사비 부풀리기·광고수입 누락 등 수법 다양

김상철·박미영  2001.09.08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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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4일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 등 사주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병건 동아일보 전 부사장, 방계성 조선일보 전무, 장재근 한국일보 전 사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주 3명의 법인세, 증여세 등 포탈액과 횡령액은 방 사장 63억원, 45억원, 김 전 명예회장 43억원, 18억원, 조 전 회장 25억원, 7억원 등이다. 법인별 조세 포탈액은 조선일보 12억377만원, 동아일보 5억8035만원, 국민일보 4억413만원, 중앙일보 7억6409만원, 한국일보 6억8897만원이다.



변칙 증여 세금 탈루

검찰이 기소한 사주들의 포탈, 횡령 혐의를 살펴보면 수사 자체가 국세청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국세청 고발에서 거론된 내용들이 적잖았다.

주식이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2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동원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해 증여세를 포탈한 방식이 주를 이뤘다.

향후 재판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횡령 혐의는 계열사 주식의 증자대금을 회사 부외자금으로 지급하거나 공금을 여러 계좌에 별도로 관리,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들이 거론됐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경우 회사 주식 32만여주를 아들과 사촌동생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55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부외자금을 조성해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는 방계성 전무와 공모해 허위전표 작성, 광고수입 누락 등을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횡령 혐의에는 스포츠조선, 디지틀조선 등 계열사 주식 증자대금을 회사 부외자금으로 납입한 것 등이 주를 이뤘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은 회사주식 57만주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37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5억여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취재조사자료비, 광고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 비용을 가공 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의 경우 아버지와 순복음교회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21억여원의 증여세와 4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리담당 임직원들로 하여금 순복음교회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인쇄비 31억원을 13개의 별도 계좌에 관리, 7억8000만원을횡령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장재근 전사장 횡령혐의 추가

사주 이외에 기소대상에 추가된 인사들의 경우 법인의 포탈이나 사주일가의 증여세 납부 과정에 개입된 사례들이 거론됐다. 구속신청이 기각된 바 있는 방계성 조선일보 전무는 복리후생비 지출로 가장해 방성훈씨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 회사자금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은 4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자금세탁 등을 통해 소득을 누락, 종합소득세 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횡령 혐의가 추가된 장재근 한국일보 전 사장은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 6명에게 급여 및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회사 비용 등을 자산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결손금 56억여원을 과대 계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송필호 중앙일보 부사장은 97년 서해리조트 주식 39만주를 23억여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6억여원을 포탈했으며 이재홍 경영지원실장은 97년 2월부터 99년 12월까지 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법인세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지난 2월 보존연한 5년이 지나지 않은 95년도 회계장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