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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비리 막을 근본대책 서둘러야

감사위원회·경영공개·부가세법 개정 필요

김상철 기자  2001.09.08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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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 언론사주 3명이 기소되면서 언론사 경영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영에서 사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언론계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등 사내 감사 활동 강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자금흐름의 투명성 확보 등을 방안으로 들고 있다.

언론노련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강병국 변호사는 실질적인 감사 기능의 보완과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사실상 기존의 언론사 감사는 정기주총 때 회계감사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나 사외이사도 흔히 대주주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맡기 때문에 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를 두거나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감사위원회는 최대주주나 이사의 친인척, 회사 관련자들이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제3자적 입장에서 판매, 광고 업무를 포함한 경영 전반의 감사를 보다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 개정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기소 혐의 가운데 회사 공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 사주 개인이 유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가 신문판매 부분의 제반 거래가 과세신고 대상이 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정연구 한림대 언론학부 교수는 “사주 관련 혐의의 경우, 판매 분야 등에서 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내용이 있다. 현행 10%로 하든, 3~5% 정도로 하든 판매부분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탈루의 상당부분을 적발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언론사에 표준회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방안은 사실상 실효성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입법 청원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에서 경영 투명성 확립을 위한 ‘자료의 신고’ 조항을 신설한 것도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언개연은 이 조항에서 제작비와 판매비,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재무제표 및 영업·감사보고서, 회계장부, 주총 의사록 등을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문화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신문사가 소유구조 및 재산상황 등을 공개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소유구조, 신문기능의 저하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밖에 사외이사제 확대·강화, 사원들의 경영참여 장려 등도 참고사례로 제시된다. 김영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은 “세무조사로 불거진 제반 문제는 사주를 정점으로 한 언론의 권력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어도 향후 사주 관련 사안이나 재무구조 투명성이 상당 부분 강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언론사 안팎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