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가 7월 5일 장재국 한국일보 대표이사 등 주주 일가 11명을 업무상 배임 또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언론사 탈세 수사와 관련, 장재근 전 한국일보 사장이 96년부터 97년까지 사주 일가에게 급여 및 출장비를 지급해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주주들의 일부 비리가 드러난 데 이어 이번 수사로 추가 비리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종훈 대검찰청 공보관은 6일 “언론노조가 고발한 건은 언론사 탈세수사와 별도로 곧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사 탈세수사로 인해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 시점을 기소 이후로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한국일보 주주 일가를 고발한 이후 두 달여가 넘도록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자 “김대중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일보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7월 장재국 한국일보 대표이사, 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 등 한국일보 주주 11명을 상대로 “91년부터 최근까지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의 명목으로 회사 소유 재산을 빼돌려 1999년 말 현재 가지급금 규모가 229억여원에 이른다”며 업무상 배임 또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