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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개혁은 지연돼서는 안될 급박한 과제입니다"

IFJ 성명서 전문

편집  200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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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J(국제기자연맹)은 지난 6월 IFJ 서울총회 이후 10주간의 한국 언론 발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급히 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서울도착 후 한국의 여러 신문편집자들 및 기자들과 만나 한국언론 개혁의 과정과 이번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기업 세금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IFJ 서울총회에서 1백여개국 참석자 모두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문의 내용대로 “한국의 언론개혁은 지연돼서는 안될 급박한 과제”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언론 개혁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한국 국민들과 기자들 자신입니다. 언론 자유는 언론기업의 소유도 아니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과정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언론 자유는 소수 특권층이 대다수의 권익을 위해 권력을 양보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 개혁은 일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언론 개혁은 한국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바탕으로 언론 스스로 주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의지를 지지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 기업이 법적 조치를 받는다는 사실이 언론 개혁 과정에 장애가 되서는 안됩니다. 기자는 민주선거를 통해 세워진 정부의 세금 부과와 납세 시행 권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언론 기업들은 정직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언론기업 소유주들이 언론의 자유를 기업 경영상의 이익과 혼동할 때 그 언론기업들은 언론 자유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관련법을 이용해서 언론기업들에 대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주의를 기울인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적법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언론이 일반적인 언론 자유(general press freedom)가 보장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기자들의 권리가 현정부의 압력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언론사주들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재판은 한국 법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방향은 모든 관련당사자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IFJ대표단은 한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및 언론·시민단체들이 기자들과 국민들을 대변해 언론개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IFJ 집행위원회가 한국 기자들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1. 한국 언론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2. 차후 후속 대표단 파견

3. IFJ 전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한국 언론개혁 과정 보고



IFJ는 현직기자들의 국제조직으로서 106개국의 50만 명의 기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