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7일 민주당을 방문한 IPI 대표단과의 면담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IPI 특별조사단이 한국에 온지 하루만에 한국을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으로 결정한 것은 취재도 하기 전에 미리 기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1961년 한국이 IPI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 언론상황에 대한 IPI의 보고서는 상당 부분 왜곡됐다”며 “IPI는 결정적 고비마다 독재의 치열한 로비에 휘말려 방향감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의 근원은 주관적 선입견으로 한국을 진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PI는 70년대 후반 긴급조치 9호의 발효로 언론 자유가 억압되던 때에 한국의 언론상황을 미국이나 스위스와 비슷한 것으로 기록했다. 또 IPI 한국위원회는 81년 나이로비 IPI 총회에서 한국의 80년 언론대학살을 비판하려던 IPI 한국결의문을 폐기하기 위해 특별기부금을 제공했다.
81년 갤리너 IPI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과의 면담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론자유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문제는 원칙론을 적용할 수 없는 일이며 언론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면 된다는 것이 IPI의 방침”이라고 전했는데 이는 독재자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한국의 언론 환경은 의심할 나위 없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84년 스톡홀롬 총회)”, “언론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몇 년 전 정부의 명령에 의해 떠나야 했던 많은 언론인들이 신문사로 되돌아갔다(85년 이집트 총회)” 등 IPI의 한국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84, 85년은 ‘보도지침’에 의해 사전검열이 극에 달하던 시기이고 복직된 언론인도 28명에 불과했다”며 IPI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김영삼 대통령은 언론사와 흥정해 추징금을 감면하고 검찰 고발을 면해주었지만 당시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은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IPI가 편향된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한국언론 상황과 관련해 충분한 조사 후 결론을 내리고 IPI 한국위원회와 과거 IPI 본부가 저지른 과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