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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언론과 35시간 근무제

기존임금 고수하며 근무시간 단축

최은희  200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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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효과…실업률 감소 기대





세계화 과정에서 서구 유럽의 각국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높은 실업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40시간 근무제에서 35시간 심지어 32시간 근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즉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고용인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신문과 잡지분야는 노사협상을 통해 1998년 36.5시간 근무제로 결정을 보았다. 비록 35시간 근무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6.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언론사의 기자들은 기존의 임금을 고수하면서 한해에 최대한 21일을 더 쉴 수 있게 됐다. 초과근무의 경우에는 수당을 받거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영방송인 ARD의 경우 기존 임금을 고수하면서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32시간까지는 정규근무로, 나머지 3시간은 초과근무로 계산해 ‘시간구좌’에 입금하는 것을 구상중이다. 이럴 경우 한해에 156시간(22일)이 구좌에 입금된다. 입금된 시간은 휴가나 수당으로 지불된다. 또한 55세 이상의 언론종사자들이 주당 근무시간을 반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 임금의 95%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언론사는 단축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

독일 전국산업노동조합 매체분과(IG-Medien)에서 199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근무시간 단축에 찬성했고 그중 57%는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는 조건이 있으면 월급의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80% 이상이 초과근무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직후인 1999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아직도 언론사의 초과근무시간이 일주일에 보통 1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잠정집계로 35시간 근무제에 적용하면 전 독일 신문사에서 적어도 950명이 추가로 고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1936년에 제정된 40시간 근무제를 없애고 35시간 근무제를 법률화해 시행하고 있다.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초과되는 36시간에서 39시간까지는 휴가나 초과수당으로 대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본수당에서 25%가 가산된다. 40시간에서 43시간까지는 초과수당에서 25%가 가산되고 44시간부터는 50%가 가산된다. 이것은 초과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늘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프랑스 정부는 이 새로운 법안의 시행으로 70만명의 새로운 고용인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