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가 선정한 ‘맛집’이라고 그대로 믿고 찾아갔다가는 크게 실망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일부 스포츠신문이 자사 수익사업으로 ‘맛집’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일부 스포츠신문에서는 선정된 업체를 버젓이 기사로 소개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스포츠조선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가량 게재되는 음식점 소개 기사가 컨설팅업체인 ‘맛깔컨설팅’이 정리해주는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맛깔컨설팅의 한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스포츠조선에 보내면 기사로 게재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소개된 업체는 기사가 게재되는 것 외에 ‘스포츠조선 선정 맛깔 음식점’이라는 간판과 현수막, 기사가 새겨진 동판 등을 제공받는다. 그 대가로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0만원이며, 스포츠조선은 120만원 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태는 사내에서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언론노조 스포츠조선 지부는 4일 노보에서 “음식점 기사는 ‘돈을 버는 기사’라는 점을 앞세워 여행, 레저, 자동차 등 사회부의 다른 기사를 제치고 항상 컬러지면에 최소 3단 박스로 실린다”며 “기사 내용은 낯뜨거운 칭찬 일색”이라고 비난했다.
스포츠서울은 본사 사업국이 ‘맛집멋집’ 선정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국은 지역별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을 두고 있으며, 선정위원단이 맛집을 선정하면 본사에서 선정업체에 외부간판, 내부명패, 현수막 등을 제공한다. 또 대개 기사는 광고특집면에 게재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스포츠서울은 한 업체당 130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칫 신문사에서 소개되고 있는 ‘맛집’이 맛이나 품질을 보장받은 곳이기보다는 ‘돈’만 내면 쉽게 선정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더욱이 수익사업에 눈이 어두운 일부 신문사의 ‘맛집’ 선정이 결국 독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줄 수 있는 만큼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