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80년 신군부와 조선일보의 건물 맞교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의원은 보안사령부가 당시 시세 5억원을 호가하던 중구 정동의 200평 짜리 보안사 안가와 조선일보 소유의 연희동 소재 650평 가량의 가옥을 맞교환한 것과 관련 연희동 가옥이 2억원선에 불과했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현재 시세로 따지면 보안사 안가 땅은 50억원대에 달하며, 연희동은 슬라브 건물까지 포함해도 그 절반 가격인 20억원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맞교환에 따른 시세 차익의 행방을 문제 삼았다.
장의원은 또 “당시 보안사령관은 전두환씨였으며, 80년 5월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세 차익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이 공개한 방우영 사장 명의의 ‘교환 승낙서’에는 보안사 안가와 연희동 가옥을 비슷한 액수인 1억5412만원, 1억5511만원에 교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방우영 회장은 98년 1월 발간한 회고록 ‘조선일보와 45년’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방 회장은 회고록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방헌금 내는 셈 잡고 안가를 인수해달라’고 해 수차례의 교섭 끝에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서도 신군부와 조선일보의 건물 맞교환을 둘러싼 진상규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당시 신군부가 시세가 높았던 정동 땅을 문서 내용대로 비슷한 액수에 교환했다면 조선일보에 특혜시비가 제기될 것이고, 방 회장의 언급처럼 조선일보가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면 그 차익에 대한 용도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측은 이와 관련 “현재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문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 의원은 “군이 특정 언론사와 손잡고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해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국부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14일 현재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