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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개연, 편성규약 미제정 방송사 고발

경인·대전·울산방송 등 5개사

서정은 기자  2001.09.22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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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규정된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26개 방송사 가운데 편성규약 제정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경인방송 등 5개 방송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나 언제까지 제정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어 방송위원회가 벌칙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이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편성규약을 제정하려는 노력이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인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등 5개 사업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개연은 “방송법에 따라 편성규약 제정·공표 의무가 있는 3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편성규약의 제정을 촉구해왔으나 이들 5개 방송사는 어떠한 회신이나 계획을 알려오지 않았다”며 “편성규약의 제정 노력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개연은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편성규약 제정 계획을 밝혀온 강릉MBC 등 16개 지역MBC와 광주방송, 대구방송, 매일경제뉴스, 부산방송, SBS 등 26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본 뒤 오는 10월 말까지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2차로 고발할 방침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약 내용과 언제까지 제정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어 방송사의 늑장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현재 KBS와 경기방송이 지난 1월 편성규약을 제정한데 이어 MBC 본사, 대구MBC, 삼척MBC, 전주MBC, YTN 등이 편성규약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