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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자민련 방송법 개정 추진

방송위원 "의석수대로"… 여야비율 역전

박미영 기자  2001.09.22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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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18일 회동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당 공조를 통해 방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법 개정이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 등 방송법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정당간 나눠먹기식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방송위원 구성방법. 현재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에서 각 3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방송법을 개정해 국회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추천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5:2:2(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인 방송위원 추천 비율은 4:4:1(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로 바뀌게 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같이 방송위원 구성 방법을 비롯해 방송의 편파보도를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양당의 공조가 제대로 유지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방송법은 교섭단체에만 방송위원 추천권을 주고 있어 교섭단체 자격을 상실한 자민련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도 지난해 12월 현행 2명으로 돼있는 방송위 상임위원 숫자를 3명으로 늘리되 1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다수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방송위원을 추천하면 방송은 지금보다 정치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인사청문회 등을 도입해 누가 추천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가 방송위원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