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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교수, 월간조선 승소

김상철 기자  2001.10.08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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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26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가 “통일교육용 교재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 이도형 발행인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이 남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밝힌 교재내용은 제외하고 일부 내용만을 문제삼아 이 교수가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장희 교수와 경실련은 지난 95년 발간한 초등학생용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해 97년 월간조선 7월호와 한국논단 9월호가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27일 “이번 판결이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통일에 대한 의식개혁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