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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한겨레 상대 10억 소송

김상철 기자  2001.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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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인촌기념회는 26일 ‘심층해부-언론권력’ 시리즈와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 법인과 대표이사, 전현직 편집위원장, 논설주간 등 8명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10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일보 등은 소장에서 “한겨레가 ‘언론권력’ 시리즈에서 동아일보 때문에 시민광장 계획이 무산됐고 지하철 1호선 노선이 바뀌었다는 보도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사실 확인 없이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의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으며 일제시대 및 유신시절의 동아일보 역사를 과장하거나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의 한 관계자는 “기사는 지자체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내용이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관련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