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각각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김 전 명예회장은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정 공방은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 사장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은 구체적인 혐의내용에 대해 “관례대로 처리했다”,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법인세 탈루 “관례대로” 해명
김병관 전 명예회장에 대한 공판은 건강상태를 감안, 증여세 부분은 제외하고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만 30여분간 진행됐다. 김 전 명예회장은 ▷편집국에서 취재비를 청구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부외자금 조성 ▷퇴직보험예치금 1억6000여만원을 인출해 별도 계좌에 관리했다는 검찰 심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관례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96년 광고국에서 매달 5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광고활동을 위해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해 퇴직보험예치금에서 10억원을 인출했으나 이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바 없으며 지난해 사재를 모아 21세기평화재단에 기부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내용과 국세청 발표내용을 비교하면 국세청의 조사내용이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어디까지나 해석의 문제로 법적 공방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부외자금 부내자금화 한 것 뿐”
1시간 40분여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방상훈 사장의 조세포탈, 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38억원의 부외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복리후생비 지급 명목으로 8억3000여만원을 인출해 법인세 1억2000여만원 포탈 ▷사택에 근무하는 운전사에 차량유지비, 급여 명목으로 5억2000여만원 횡령,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를 물었다. 또 사돈 명의의 주식을 매매형식을 가장, 아들에게 명의 이전시키면서 55억60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부외자금을 사용해 40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심문했다.
방 사장은 대부분의 혐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세무조사 때 알았다”고밝혔다.
변호인단은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계사 증자대금에 사용된 것만 보더라도 개인이 유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부외자금’을 ‘부내자금’화 한 것으로 대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병건 부사장 소득세 탈루분 인정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은 첫 공판에서 종합소득세 탈루 관련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며 이른 시일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견을 명확히 했다.
방계성 조선일보 전무는 부외자금 조성과 차량유지비 지급 등과 관련 “부외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유지비 등도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