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의 채권은행단이 27일부터 한국일보의 상환 만기일 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채무상환 만기일이 9월말로 다가왔지만 한국일보가 200억원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 각 채권은행은 29일까지 ‘12월 연장’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해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서면으로 입장 표명을 하게 된다. 채권액을 기준으로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무상환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일보측은 25일 채권단 실무회의에 참석해 “이달 15일경 15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를 할 예정이었으나 11일 미국 테러라는 천재지변이 발생해 외자 유치가 어려워졌다”며 상환 만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채권단 내에서는 연장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채권은행에서는 “6월 한국일보와 체결한 자구이행안에 따르면 7월말까지 50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9월 중순에 투자 유치를 확정하기로 한 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측은 “한국일보의 자구 이행안 추진이 외부 상황에 의해 어렵게 됐고, 자구 이행안을 중단한다고 해서 채권단에 이로울 것도 없다”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빛은행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현재로서는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채권단이 ‘원칙’을 고수할 경우 ‘연장 불가’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29일 채권단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