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오는 12월 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40개 방송사업자 219개 채널 가운데 KBS, MBC, SBS, EBS 등 28개 사업자 192개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 추천을 하기로 한 반면 광주방송, 대구방송 등 11개 방송사업자 14개 채널에 대해서는 이행각서 제출을 전제로 조건부 추천을, CBS의 13개 채널에 대해서는 잠정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같이 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방송사업자들이 조건부로 재허가 추천되거나 재허가 추천 유보판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통합방송법에 ‘방송위가 재허가 심사기준을 마련, 정통부에 재허가 추천’을 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전에는 별도의 심사나 추천절차 없이 정보통신부가 전파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재허가를 해주는 등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허가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서 65점 이상을 획득한 28개 사업자 192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추천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65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경인방송 등 일부 지역 민방과 교통방송(FM), 극동방송(AM) 등 일부 라디오 방송 등 11개 방송사업자 14개 채널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행각서를 제출 받은 후에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CBS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와 심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재허가 추천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는 각 방송사업자의 심사항목별 구체적인 결과와 관련해서는 “재허가추천심사의 목적이 방송사의 서열화나 등급화가 아니라 재허가 추천에 합당한 정도의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