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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CBS '특감' 정면대치

CBS행정소송 제기에 방송위도 '법적조치' 입장

박미영 기자  2001.10.13 1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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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가 방송위원회의 특별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자 방송위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위는 8일부터 2주간 실시하기로 했던 CBS에 대한 특별감사가 무산되자 “오는 15일 특별감사 재강행 방침과 함께, CBS가 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8일 오전 특별 감사팀을 CBS에 투입,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나 CBS측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특감이 무산됐다.

CBS는 방송위의 특별감사와 관련 “방송위가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해 노조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민법상의 검사, 감독권을 현저히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특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BS는 이와 관련 방송위가 제출을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에 ▷CBS사장의 93년 이후 각 연도별 인건비 총액 ▷93년 이후 재단이사장, 사장의 업무추진비, 기밀비의 연도별 총액 ▷1993년 이후 소송 현황 ▷능곡송신소 보상 협상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노조가 경영진 공격을 위해 주로 거론해왔던 것으로 방송위가 노조를 대리해서 CBS 재단이사장과 사장의 약점을 캐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노사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 노사갈등 재연으로 방송 파행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감에 나선 것”이라며 “방송주무기관인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통해 정상적인 방송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해 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 및 재산상황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민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CBS가 15일 특감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