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90년대 후반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97년과 99년의 경우 소송에 연루된 전체 언론매체 가운데 방송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년대 이후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0건 가운데 7건은 언론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사연구팀 조준원씨는 <방송21> 9월호에 기고한 ‘90년대 이후 방송사 소송관련 경향과 특징’에서 “90년부터 10년 동안 언론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분석한 결과 95년까지 매년 평균 6.6건에 불과하던 판결 건수가 96년부터 99년까지 4년동안 평균 24.8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90년대 후반 들어 급증하기 시작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은 방송매체를 상대로한 사건이 증가한 데 상당히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방송프로그램 유형별로 승소율을 살펴보면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사회고발 및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진실 확인에 대한 훨씬 무거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90년대 후반 들어 공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원인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피의사실 보도, 사생활 침해가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