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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사장 집행유예 여부 관심

중앙 홍석현 회장 '집유 석방' 전례 있어

김상철 기자  2001.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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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집행유예 여부 최대관심



방상훈 사장 ‘집유 석방’ 홍 사장과 비슷



혐의 시인·포탈액 납부·사장 사퇴는 차이





구속 사주 가운데 처음으로 15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구형이 확정되면서 집행유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 사장의 판결 결과가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세포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방 사장 구형과 관련 한 검찰출입 기자는 “대개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상 구형하는데 7년이면 적절하다고 본다”며 “집행유예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 전례를 주요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전례로 제기되는 것이 지난 99년 당시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재판이다.

99년 10월 조세포탈,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사장에게 검찰은 징역 6년, 벌금 51억원을 구형했으며 서울지법은 같은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다음해 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으로 형량을 낮췄으며 이 판결은 5월 대법원에서도 재차 확정됐다. 전례에 따른다면 방 사장의 경우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만만치 않다. 99년 홍 사장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포탈 혐의 등에 대해 “탈세의도를 갖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언론탄압 공방에 대해서도 “국세청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는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또 홍 사장이 포탈세액 28억여원을 모두 납부하고 사장직에서 물러나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점을 집행유예 결정에 주요하게 고려했다.

반면 방 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거나 “세무조사 때 알았다”고 언급했다.

최후진술에서도 “언론사라는 이유로 납세 의무를 게을리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만 세무조사가 언론사를 압박하고 기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경영을 맡은 이후부터 세금을 매우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나름대로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 사장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에 충분히 입장을 개진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면서 “이번 사안의 저변에 깔려있는 배경을 지적하는 한편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에 있어 검찰의 법률해석이 잘못됐으며 탈세의 고의성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전례‘만을 감안해 전망하기에는 상황의 차이와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달 5일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