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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개연, 신문시장 정상화 입법청원

김동원 기자  2001.10.27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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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8개안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오는 30일 신문 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8개 법률의 개정안을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등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 청원할 방침이다.

언개연의 이번 신문시장 관련 법 개정 요구는 “신문고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가의 경품 제공과 무가지의 다량 살포, 할인판매 등 신문 판매시장의 경쟁은 끝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언개연은 그래서 “신문의 판매 및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국가의 직접 개입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입법 청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경품의 규제=법 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다.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또 업종별, 유형별로 시대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고시를 제정할 필요도 있다.

▷정가할인에 대한 규제=법 3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의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지출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할인 가격으로 신문을 판매할 경우 신문사 본사의 경리장부에는 지국의 판매 차익 형식으로 전달되는 지원금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정가를 차별적으로 할인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

법 12조의 신문판매에 대한 과세면제 조항을 폐지하고 신문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명목상으로나마 최저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는 지대에 대한 과세 부담이 없어 무가지 또는 할인지를 무한정 뿌려도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신문사들은 또 이를 근거로 광고료 인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판매 부분에 부가세를 적용할 경우 광고에서 보상받을 것으로 믿고 한없이 부풀리는 신문의 부수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법인세법

법 18조 4항(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에 신문업의 정가 할인과 판매 장려비, 경품의 증정에 대한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필요가 있다. 신문업의 판매행위가 주로 방문권유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판매 부대비용을 하루아침에 줄일 경우 불법 판매경쟁이 극심해질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할 완충장치로서 구독권유비를 손금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구독권유비의 한도는 시행령에 전체 매출액의 2%로 제한하도록 한다.



방문판매법

방문판촉에서 파생되는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문판매업을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도록 명문화(법 4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문의 전문 판촉요원은 판매요원으로 등록하고 신원이 확인된 자신의 등록증을 달아야 신문판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법 17조(피해자보상기구의 설치)에 신문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운영토록 해야 한다. 신문업도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의무 업종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신문의 부당한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신문사에 광고내용 심의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위법 허위과장 신문광고로 인해 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언론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독자가 아닌 광고주 및 언론사에 그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 단 의견광고는 제외한다.



우편법

신문의 광고량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을 경우 우송료가 할인되는 제3종 우편물로 지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신문사의 판매, 배달, 광고 등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제정, 시행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독자의 선택권과 구독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