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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유·공정경쟁 조화가 핵심"

[인터뷰]이종대 신문공정경쟁위원회 위원장

김동원 기자  200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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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신문공정경쟁위원회 이종대 위원장(60·대우자동차 회장)은 위원회 운영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또 “신문 시장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신문사들은 자율규약을 지켜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위원회 운영 계획을 말해달라.

“어제(23일) 상견례를 끝냈다. 함께 선임된 11명의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후 활동의 큰 방향과 세부계획을 정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인원이나 예산 규모를 볼 때 큰 욕심 내서 일할 상황은 아니다. 광고와 판매 2개 분과위원회는 다음달 16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을 뽑는다.”

- 애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친정부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어쩌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친정부도 반정부도 아니다. 판매와 광고에서 2명씩, 현직 신문사장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언론학회장은 지금까지 연구활동을 통해 언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변호사는 변협에서 제일 적합한 인물을 파견했다고 본다. 시비를 거는 쪽이 인선을 해도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을 것이다.”

- 자율규약의 조항이 미흡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신문판매나 광고의 불공정 요소를 시정해 나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첫째는 규약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규약을 엄히 집행하는 것이다. 현 규약은 출발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만 실제 적용하다 보면 보완이 필요한 점도 나타날 것이다.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 규약 집행의 문제는 현재의 인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양론이 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도 있고 너무 규정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규약을 고치는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형편이나 현실을 감안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사실 시장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다.

“시장을 공정하게 하는 것과 시장의 각 주체가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조화는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에 속한다. 시장의 강자는 자유 경쟁을 강조하고 약자는 공정 경쟁을 주장한다. 자유를 해친다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거부해선 안된다. 반대로 살아 남기 위해 기계적인 공정성만을 주장해도 안된다. 자유와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