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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집행부 '버티기' 비난

서정은 기자  200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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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투표 가결 불구 총회무효 소송까지





KBS 노조 정·부위원장에 대한 조합원 탄핵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현 노조 집행부가 임시총회무효 소송을 내며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KBS 노조 정·부위원장 탄핵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4524명 가운데 2654명(58.66%)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408명(90.73%), 반대 227명, 무효 19명으로 탄핵이 결정됐다.

전국언론노조는 20일 KBS 사측에 공문을 보내 이용택 위원장과 강철구 부위원장에 대한 전임해체를 요청하고 KBS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탄핵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KBS 노조 이규현 전북도지부장과 한영철 조합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 임단협 등 이후 사업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KBS 노조는 22일 ‘조합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고 “언론노조와 노정추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불법총회와 불법투표 결과는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지난 11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는 대의원대회를 26일 재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 급기야 언론노조를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 무효 ▷언론노조 중앙집행위 결의 무효 ▷이용택·강철구에 대한 제명처분결의 무효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 집행부가 이처럼 버티기에 나서자 내부에서는 분노와 허탈감이 팽배하다. KBS 한 조합원은 “노조의 존립은 조합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핵심인데 지금의 집행부는 ‘물러나라’는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법과 규약 등 형식적인 문제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노와 허탈감을 넘어 노조에 대한 냉소주의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회사측의 어정쩡한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보도국 한 기자는 “회사가 현 집행부를 전임해제시키면 끝날 싸움인데 이것저것 눈치만 보고 있다”며 “약체 노조인 현 집행부와 임단협 등을 진행하고 싶은 속내도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회사는 KBS 집행부가 소송까지 제기한 마당에 언론노조와 KBS 노조 어느 쪽과도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KBS 노무국 한 관계자는 “언론노조와 KBS 노조가 서로 대표권을 주장하고 있어 회사 입장이 곤란하다”며 “탄핵투표 결과를 존중해 언론노조와 협의를 했을 경우, 소송 결과에서 현 집행부가 이기면 회사의 꼴이우스워질테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