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언론피해구제 언론이 나섰다

박미영 기자  2001.11.03 11:32:20

기사프린트

MBC ‘언론피해구제센터’ 설립 추진중…물질 보상도 고려



동아 ‘독자인권위원회’ 구성…권리 되찾기 정정기사 게재





MBC가 자사 보도 또는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언론피해구제센터(가칭)를 만든다는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이 언론사가 직접 나서서 언론피해구제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독자인권위원회를 만든 동아일보에 이어 두번째. 수용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같은 언론사들의 조처는 일단 수용자들의 반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MBC의 한 고위관계자는 “MBC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MBC가 직접 나서서 구제 또는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로 언론피해구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MBC 창사기념일을 전후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와 관련 홍보심의국을 중심으로 피해구제 대상과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법, 심의기구 구성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C는 언론피해구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장 직속의 별도기구로 만드는 것도 검토중이다.

한편 MBC에 앞서 ‘독자인권위원회’를 구성한 동아일보는 지난 4월 사고를 통해 “동아일보 보도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독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손상된 독자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며 이용훈 전 대법관 등 외부인사 4명과 동아일보 독자서비스센터장 등 총 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 독자서비스센터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일단 관련 취재 부서와의 접촉을 주선, 문제를 해결하거나 독자서비스센터가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서 차원에서 사전에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인권위에 상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 동아일보 측의 설명.

현재까지 초상권 침해 사례 등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정정 기사를 내 보낸바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 독자인권위는 보도에 따른 피해를 기사를 통해 보상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물질적 보상은 법원의 판단으로 돌리고 있다.

그동안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소홀했던 언론사들이 이같이 자사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언론사 소송을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자칫 자사 홍보로 그치지 않고 언론 수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도, 제작 등 현업 부서의 협조와 함께 피해에 따른 물질적인 보상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