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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주일가 수사 '소걸음'

검찰, 고발 100여일 만에 고발인 조사

박주선 기자  2001.11.03 1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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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가 7월 5일 장재국 한국일보 대표이사 등 주주일가 11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 110여일 만인 지난달 22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지난달 19일 고발인인 박강호 언론노조 부위원장에게 출두 통보를 하고 22, 25일 두 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피고발인 소환 조사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9월 4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주 기소 이후 곧바로 한국일보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본지 9월 8일자 참조) 석달여가 지난 지난달 말께 고발인 조사를 벌이면서 의도적인 늑장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가 언론노조측에 비공식적으로 소송 취하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특수3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건 때문에 여력이 없었다. 일부러 수사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난 7월 장재국 한국일보 대표이사, 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 등 한국일보 주주 11명을 상대로 “91년부터 최근까지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의 명목으로 회사 소유 재산을 빼돌려 1999년 말 현재 가지급금 규모가 229억여원에 이른다”며 업무상 배임 또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