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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기 1회 한해 연임 허용

기협 대의원대회, 현 집행부에도 개정 규약 적용

김태수 기자  2001.11.03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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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회장 김영모) 임원의 임기가 2년 단임에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됐다. 또 규약에 의거해 현재 5개인 상임분과위원회의 수가 약간 늘어나게 됐다.

기자협회는 1일 제주도 칼 호텔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사항은 지난 9월 25일 전국 시도협회장 및 회장단 회의에 참여했던 운영위원들의 발의에 따라 상정된 규약 제26조 임원의 임기였다. 운영위원들은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강화, 전문화 추세 등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기자협회의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날 규약을 개정할 경우 현 회장단에게 이 개정안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현 임원진에게 출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대의원들은 기자협회의 위상 강화 등 지난 2년간의 사업의 성과와 현재 진행형인 사업이 많다는 측면에서의 사업의 연속성 등을 들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반대 의견을 전개한 대의원들은 임원진에 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법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이 같은 토론 끝에 중임허용 규약개정안은 찬성 70, 반대 12, 현 집행부도 개정된 규약의 적용을 받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46, 반대 27로 각각 통과됐다.

또 대의원들은 규약 17조 상임분과위원회 조항과 관련해 현재 보도자유, 권익옹호, 조사연구, 국제교류, 자격징계 등 5개로 한정돼 있는 상임분과 위원회 규약을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기타 분과를 둘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로써 기자협회 상임분과위원회는 5개 분과 외에 남북기자교류, 자정운동, 환경운동 분과 등 3개 분과가 공식성을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