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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비율대로" 야권 방송법 개정 합의

상임위원제도 폐지… '선거용 포석' 비판도

박미영 기자  200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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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방송위원 구성방식을 국회 의석비율대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양당 문화관광위 간사인 고흥길 의원과 정진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현재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에서 각 3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방송위원 구성방식을 국회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되 현재 방송위원 9명중 4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 3개월 안에 새로운 제도에 따라 방송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넣을 예정이어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조해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방송위원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또 ▷방송정책과 관련 문화관광부와 ‘합의’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협의’로 바꿔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케이블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33%로 제한돼 있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소유지분 한도를 49%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에 따라 조만간 자민련 정진석 의원의 발의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 방송법 개정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상임위에 위임했었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같이 방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자 방송계에서는 법개정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대선용 아니냐’며 곱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실제 방송위원 추천방식이 국회 의석비율로 바뀔 경우 현재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이 각각 5:2:2인 추천 비율은 4:4:1로 바뀌어 여야의 비율이 역전된다. 결국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위원 구성을 서둘러 바꿈으로서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서둘러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야 및 관련 부처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방송 및 데이터 방송 개념 등을 포괄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수 전북대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언론노조 주최 ‘방송법 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방송위원 선임을 정부여당이 독식, 방송사의 경영진을 통제하는 현행 방송법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부, 정당의 추천 대신 방송위원 추천인단을 구성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선임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혀 현재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위원 구성방식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