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검사들의 소송이 또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서는 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정당한 피해 구제 요구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검사들은 3년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 사건과 검찰의 감청 의혹 등과 관련 MBC와 조선일보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특수1부 이경훈 검사와 전현직 특수1부장 등 11명은 조선일보의 ‘무영장 계좌추척’ 보도와 관련 11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0일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지검 공문을 근거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금감원에 협조공문을 보내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사들은 보도 직후 “적법절차에 따른 기관간의 협조의뢰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대검찰청 과장급 부장검사와 공보관 등 20명은 지난달 24일 “지연, 학연을 동원, 정치권에 인사청탁이나 줄대기를 통해 승진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에 1인당 5000만원씩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들은 소장에서 “검찰 인사가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승진을 앞둔 검사들은 학연·지연·인척 등을 총동원해 정치권 줄대기에 나서고 있음을 기정사실로 전제했다”며 “근거 없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독자와 국민들의 불신감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G&G그룹 이용호 회장 긴급체포 당시 주임검사였던 서울지검 김인원 검사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망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 ‘검찰이 지난해 이씨 수사 당시 정치인과 검찰간부 명단이 담긴 비망록을 입수하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일선검사들이 잘못된 보도로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입은 데 대한 순수한 의사표출일 뿐 별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일선검사들의 이같은 행동에 검찰 차원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조선일보의 한 간부는 “기사는 팩트에 근거한 것으로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다”며 맞대응 방침을 밝히는 한편 “검찰의 거액 소송은 내부 문제를언론에 떠넘기고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도 “물론 검찰이라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면서도 “중재위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최근 움직임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