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2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을, 국민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조 전 회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회사자금 175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민일보의 평생독자회비를 관리하고 있는 국민일보판매(주)가 조 전 회장의 계열사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입했고, 조 전 회장이 매도 자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평생독자 회비가 개인 자금으로 불법전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회장이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주)에서 종합신문판매(현 국민일보판매)(주)에 FMK(주) 신주인수권 30만주를 매도한 대가로 받은 223억8000만원 중 94억50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국민일보판매(주)가 지난해 7월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당 단가 10원인 FMK(주) 발행 신주인수권 30만주를 주당 7만5000원에 고가 매입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적자에 허덕이는 국민일보판매(주)가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일보의 평생독자회비밖에 없다”며 “독자에 대한 미래의 부채인 평생회비를 조 씨의 직위를 이용, 개인 자금으로 전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평생독자 회비는 수만명의 교인과 국민일보 직원들이 1인당 100만원씩 모은 자금으로 순복음재단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일보판매(주)가 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넥스트미디어그룹 계열사에서 81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주)가 넥스트미디어신문(주)로부터 차입한 9억원, 엔티비(주)로부터 차입한 32억원과 스투닷컴(주)가 넥스트미디어홀딩스(주)로부터 차입한 40억원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조 전 회장측 관계자는 “횡령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크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며 “검찰이 밝힌 회사자금 175억원에 대해서는 최근 조 회장 소유의 넥스트미디어그룹 계열사 주식 등 담보를 제공해 처리했고, 검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