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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켜며] 표류하는 '열린채널'

서정은  2001.11.03 1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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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상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채널’이 두달째 불방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손해보증보험이 발단이다.

KBS ‘열린채널’은 프로그램 수급 미비로 지난 5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8월까지 겨우 4편이 방송됐으나 호주제 폐지 운동,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 신문개혁 등 시민들의 신선한 시각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시청자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열린채널’의 운영주체인 KBS 시청자위원회는 KBS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제작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시청자들은 3년간 360만원이라는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소외된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한다는 방송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열린채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감독에 나서야 할 방송위원회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하는 KBS는 모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보험료는 제작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보험 의무 가입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운영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도 방송발전기금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당장 ‘열린채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청자프로그램을 방송법으로 규정한 애초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본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