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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 스포츠지 선정성 자제 촉구

박주선 기자  200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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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신문의 음란 700광고, 불법 비디오 매매 광고, 선정적 기사, 만화 게재 등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난달 22일 감시 모니터단을 구성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스포츠신문 기사, 광고, 만화의 선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감시 모니터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 시민단체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흥사단, 한국청소년마을, 원주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다.

이에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8일 5개 스포츠신문 사장단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 700 서비스, 비디오 판매 광고와 선정적인 기사, 만화의 게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삼 굿데이 사장, 김명규 스포츠조선 상무, 오규식 스포츠투데이 사장, 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이 참석했으며, 윤흥렬 스포츠서울 사장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준과 관계자는 “스포츠신문의 자체 결의로 줄어들었던 음란 700광고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올 9월 굿데이 창간으로 스포츠신문간 선정성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 우려돼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는 지난해 11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등 3개 신문은 올초 음란 700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자정 결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