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개 언론시민단체가 낸 반론보도 청구심사에서 ‘조선일보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 27일자 ‘야 언론 죽이기 비난’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과 친여매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통속이 되어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이고 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한편 재판부는 언개연이 같은 내용의 보도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에서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반론을 반영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