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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요원 실명제·확장수당 제한 필요

'조폭' 개입 대책 시급…언론사 '나 몰라라' 뒷짐도 문제

김상철 기자  2001.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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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판촉활동의 조직폭력배 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언론사 안팎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판매시장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온 판촉요원 활동과 관련 이들을 정식 판매요원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전체 신문사 차원에서 교육·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각 신문사 판매 책임자들은 판촉활동의 조폭 개입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본사에서 개입할 방도가 없다거나 자사에는 해당사안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규모가 큰 신문사들의 경우 폭력배 개입과 관련 “신문사가 아닌 지국장 나름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개입할 소지가 없다”거나 “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근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문사들에서는 “판촉활동 문제는 어차피 메이저 신문에나 해당되는 일”이라며 “지국의 피해상황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바 없으며 따라서 대책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신문사 판매국장은 “더러 지국장들에 대한 폭행사례도 있지만 인적사항 확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고발도 어렵다”면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언론사 공동의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선대책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는 것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입법 청원한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 중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다. 언개연은 개정안에서 신문업을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판매요원들의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문 판매요원이 등록증을 달고 판촉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신문공정경쟁 규약에 경품 금지, 무가지 제한 규정을 둔 것처럼 판촉비 제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과도한 판촉경쟁이 폭력배들의 개입을 불렀다는 점에서 판촉비 지급을 양성화해,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신문사들이 판촉요원을 공동 관리·교육하는 일본의 경우도 참고 사례로 제시된다. 일본 신문업계는 92년 신문업이 방문판매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다음해 6개 주요 신문사들이 자율적으로 ‘신문판매 근대화센터’를 발족시켰다.

홍원기신문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일본의 신문업계는 신문판매센터를 통해 판촉요원들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이 ‘타율개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신문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