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의 기업 감시 활동에 대한 보도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국경제가 연재했던 ‘기업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창간특집 기획 17회(11월 7일자) ‘이젠 기업 살리는 시민운동 펼칠 때’가 “시민단체의 기업 감시 노력을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했다”며 9일 한국경제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한편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국경제는 이 기사에서 미국의 투자자문회사인 ISS가 삼성전자를 ‘기업지배구조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을 때 참여연대가 이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의를 제기했던 것, 한국바스프가 여수에 공장을 설립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착공허가가 20여일 늦어진 사례 등을 들면서 “한국 간판 기업의 이미지 및 국가신인도 훼손” “국익 외면한 선명 경쟁으로 투자 내쫓기도”라고 지적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재계에서 시민운동이 반기업정서, 특히 대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려한다고 전하면서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의 말을 인용해 “기업이 경제의 핵심주체”임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에서는 “시민단체의 기업 관련 승소율이 27%에 불과하다”며 “시민단체의 ‘지나친 개입’의 결과라는 것이 경제계의 진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소액주주 운동의 활성화, 주총을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구로 정립한 성과 등은 외면한 채 기업 관계자 말만 듣고 시민단체가 마치 기업활동을 방해한 것처럼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삼성전자의 ‘기업지배구조 우수상’ 수상과 관련, 참여연대는 “삼성의 이사회 운영, 대주주와 계열사 관계 등 지배구조에 대해 참여연대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오던 차에 ISS가 기업지배구조 우수상을 시상해 시상 근거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두 이해당사자 중 한쪽인 삼성의 입장만을 듣고 기사화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기업관련 승소율이 27%에 불과하다는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참여연대측은 ‘의도적인 통계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기업 관련 소송 중 취하하거나 계류 중인 것을 제외한 확정판결은 11건이고, 이중 6건을 승소해 승소율은 5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계류중이거나 취하한 소송을 모두 포함해승소율을 계산하면서 의도적으로 승소율을 낮췄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한경의 계산법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패소율 역시 2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집을 담당한 이희주 한국경제 산업부장은 “기사 첫 머리에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의 말을 인용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제했다”며 “이 전제하에서 시민단체의 부정적 기능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측에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면 반론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사는 “시민단체가 연대해 도입을 촉구했던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과연 무엇을 위한 분업이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한국경제 역시 사설(2000.8.9)을 통해 “의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한 바 있는 만큼 비판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