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8일 CBS의 방송채널사업자(PP) 등록 취소 처분과 관련, CBS 사측 관계자를 불러 비공개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CBS가 지난 99년 3월 목동 본사 건물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관련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실시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자산이 약 200억 가까이 부풀려지는 등 결과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CBS가 PP등록 시 신청한 실질자본금 16억원은 자산재평가와 무관하게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청문회는 10일 이후에 속개될 전망이다.
이날 10시부터 방송위원회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청문회에는 CBS측에서 표용은 재단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한국연 상무가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와 함께 출석했으며, 방송위에서는 방송위 행정국장, 감사팀장 및 회계사 등 외부인사 2명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CBS측은 “임의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CBS의 경우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자산재평가법은 그 대상이 법인과 개인으로 돼 있어 CBS도 당연히 자산재평가법에 따라야 한다”며 “임의로 자산을 과대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CBS가 PP등록시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에서 실질자본금이 16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과대 평가된 자산 등 부실자산을 빼면 사실상 실질자본금은 PP등록시 기본 요건인 5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질부채가 실질자산보다 많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CBS측은 “PP등록시 신청한 실질자본금 16억원은 임의자산재평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PP사업을 위한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의 ‘방송채널사용사업기업진단요령’에 따르면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돼 있으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증자분에 대해 PP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PP의 실질자본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돼 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CBS측에 ‘16억 원’을 유상 증자했다는 근거와 PP사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는 이사회 결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CBS측이 이에 대한 답변을 유보함에 따라청문회는 10일 이후에 속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