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증보험 의무가입 규정과 보험료 지급 주체 등의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채널’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으로 일단 불방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으나 시민단체들은 보험 의무가입 규정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KBS ‘열린채널’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1000만원의 제작비 지원 한도 내에서 48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래 3년 기간에 5천만원짜리 보험을 들게 돼 있어 보험료가 260만원이었으나 이를 1년 기간에 2000만원으로 조정해 보험료를 48만원으로 낮춘 것. 따라서 제작자는 제작비가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위 시청자부 이영미 부장은 “원칙적으로는 제작자가 보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만 일단 방송이 파행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보험금을 낮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미 KBS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가 심의를 끝낸 작품 4편이 곧 전파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S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농가부채특별법 그후’를 오는 17일 방송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프로그램 제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연대의 ‘존재공간-길’, 여성민우회 ‘사내부부-여성노동자의 구조조정’, 민언련 ‘퍼블릭액세스’, 공미연씨의 ‘환경르포-녹색발자국’,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 등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KBS는 지난 10월 초 방송위에 질의서를 보내 ‘열린채널’의 의무편성 100분을 재조정해 줄 것과 프로그램 관리주체가 방송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이재희 간사는 “그동안 프로그램 수급이 잘 안됐다고 해서 법으로 규정한 방송시간을 줄이자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