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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주 모두 석방 … 조희준씨 보석 허가

김상철 기자  2001.11.10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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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구속사주 3명이 모두 석방됐다. 이에 앞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은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6일 보석으로 각각 석방됐다. 이로써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뜨겁게 달궜던 구속사주 석방 논란이 일단락 됐고 재판 일정만 남았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방 사장의 경우 검찰은 비용 과다계상 등을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이를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납입해 지분을 늘이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횡령 부분도 부외자금을 부내자금화 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김 전 명예회장의 재판은 30억8000만원으로 포탈액이 가장 많은 일민재단 주식 우회 증여분이 쟁점이다. 변호인단은 98년 재호, 재열씨가 소송을 통해 반납 받은 일민재단 주식 26만여주는 원천적으로 재단 소유 지분이기 때문에 증여 자체가 무효이고 고 김상만 전 회장의 손자들에 대한 증여도 이미 과세 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94년 김상만 회장의 주식 150여만주가 결과적으로 손자인 재호, 재열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상속세, 증여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의 경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추징분 납입, 횡령액 변제 의사를 밝혀 집행유예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조 전 회장은 국민일보 사장 재직시 횡령액을 전액 변제했으며 변호인단도 “횡령이나 증여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으며 세금포탈 문제는 세금 추징으로 해결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