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신모씨 사형 집행과 관련해 중국정부와 빚은 문서 파동을 언론이 연일 ‘망신외교’라며 질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의 대응에서도 짚어볼 게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동포신문이 관련 기사를 수차례 내보냈고 연합뉴스가 우리 정부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기 사흘전 그 일부 내용을 인용, 보도했을 때 대부분 언론은 이를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했다.
연합뉴스는 신씨 사형집행 사실을 우리 정부가 최초 공개하기 사흘전인 지난달 23일 ‘한국인 마약범죄자 중국서 사형선고’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내 동포신문인 흑룡강신문을 인용, “사형선고를 받은 신씨의 형 집행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주중국 선양영사사무소의 극구 부인으로 사형선고 상황까지만 보도했지만 한국인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 신씨 사건은 기사가치가 충분했는데도 한겨레만 1단으로 취급했을 뿐이다. 당초 흑룡강신문은 지난 9월 26일 신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기사화한 연합뉴스 민족뉴스취재본부의 왕길환 기자는 “지난 3월부터 흑룡강신문을 통해 신씨 사건을 주시해 왔다”며 “지난 9월 사형이 집행됐다는 흑룡강신문 보도를 접한 뒤 기사를 쓰려 했으나 주중 대사관에서 거듭 부인해 기사화하지 않다가 10월 중순께 연변자치주 관보인 연변일보에서도 이를 보도해 기사화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서 보듯 신씨 사건의 경우 흑룡강신문 등 현지언론을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특파원을 보낸 대부분 언론은 그렇지 못했다. 이는 특파원들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현지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임을 놓고 볼 때 특파원이 중국 내의 모든 언론매체에 관심 갖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