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언론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연대집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의 개정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대상에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 결정의 중립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추가됐다. 또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의사 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 역시 비공개 정보에 포함됐다.
비공개 정보의 축소를 골자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는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오히려 비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자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를 악용해 비공개 결정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공공기관이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21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취지에 역행한 정보공개 거부법”이라며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23일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국회 행자위 위원들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벌이는 한편 오는 28일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올바른 개정방향’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는다. 30일에는 공동집회를 갖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