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사들이 늘어나는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정부, 검찰 등 공공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걸고 있다. 이에 대응해 각 언론사들은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정확한 취재에 근거한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걸고넘어지자’는 공공기관의 소송 남발 행태를 먼저 문제 삼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취재의 제약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감시자로서의 언론기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보도의 경우 정확한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보도를 물고 늘어지는 경우는 삼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는 보도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숙성’ 안된 기사는 스스로 걸러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를 통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민주적인 권리인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알리려 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일선 현장에서 바쁘게 취재 활동을 하다보면 부득이 오보나 인권침해성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에 쫓겨 확인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 쓰고 보자’는 속보경쟁 관행도 한몫을 한다. 정확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해가 상충된 보도라는 이유로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소송의 발단은 오보나 인권침해성 보도로부터 비롯된다.
취재기자가 어떤 사건상황을 보도하기 전에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형이 확정이 되기 전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인지했거나 비공식 발표를 통해 입수한 정보일지라도 입증자료나 확인 없이 보도해서는 안된다.
이해당사자가 대립관계에 있는 사건이나 고소 및 고발사건의 경우 가급적 쌍방의 주장을 공평하면서도 대등하게 반영하는 보도태도 또한 필수적이다. 설과 소문을 가지고 시류에 편승하여 기사화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다.
취재 데스크의 경우도 기자가 쓴 기사가 사실에 근거하는 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또한 기자가 쓴 기사를 임의로 ‘과대포장’하거나 의도에 어긋나게 수정함으로써 취재 데스크가 오보나 인권침해성 보도를 자처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