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23일 회장직과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에서 물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 비서실 관계자는 회장직 사퇴에 대해 “경영에서 손을 떼고, 당분간 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임 회장 겸 스포츠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에는 김영일 넥스트미디어그룹 부회장이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세무조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발행인이 될 수 없다’는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더 이상 두 신문사의 발행인을 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측면도 있다. 99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포탈세액 28억여원을 모두 납부하고 사장직에서 물러나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점을 주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 역시 횡령액 7억8000만원과 추가기소 때 밝혀진 횡령액 175억5000만원에 대해 모두 변제했다고 2일 공판 때 밝혔고, 23일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넥스트미디어그룹의 한 계열사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검찰 고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오래 전부터 회장직 사퇴를 고민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회장직 사퇴로 조 회장이 넥스트미디어그룹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을지는 미지수이다. 국민일보의 한 기자는 “올초 넥스트미디어그룹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고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었지만 직간접적인 관여는 계속됐다”며 “이번 인사로 조 회장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