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맛들인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김대중 칼럼(사진)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 주필은 칼럼에서 검찰, 국정홍보처 등 권력기관의 대 언론소송을 비판하며 한 변호사의 말을 빌려 “우리 법의 기본이 된 프랑스 출판법에서는 그동안 여러 폐해를 경험한 끝에 공무원은 반론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외시켰다”고 언급했다. “친정부 매체를 여럿 가진 ‘정부 대변인’이 걸핏하면 당해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행태는 사실을 가리자는 것보다 그 신문의 신뢰도를 깎아 내리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정말 그런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대사관측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프랑스의 언론법에는 ‘언론에 거론된 모든 사람들은 반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기관이나 법인에게도 반론권이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성낙인 서울법대 교수가 98년 펴낸 <언론정보법>에도 프랑스의 반론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있다. 이 책에 따르면 프랑스의 언론법은 반론권자를 ‘모든 지명되거나 지칭된 자’로 규정하며 반론의 대상은 사실적 보도뿐만 아니라 논평이나 가치판단을 담은 기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또 정기간행물에 대해 정부만이 제기할 수 있는 정정권을 두고 있다. 정정권은 ‘공권집행자가 부정확하게 보도된 공권작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공권집행자 스스로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만 공영 라디오·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정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연수 경험이 있는 한 기자는 “프랑스의 경우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도 지면에 자기 입장을 쓰고 극우 신문이 극좌인사 글까지도 쉽게 게재하는 풍토”라며 “그만큼 반론의 기회나 여지가 넓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