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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도 중요하지만 절제도 필요하다

'이러면 소송 피할 수 있다'

서정은 기자  2001.11.23 2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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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기자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

서울지법 언론전담재판부 민사합의 25부 안영률 부장판사는 “사실확인이 부족해도 일단 기사부터 내고보는 언론사 관행이 문제”라며 “불성실한 취재에서 작성된 기사는 결국 무리한 추측과 소설을 낳기 때문에 소송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안 부장판사가 말하는 언론관련 소송의 판결 포인트 및 기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연성 큰 것만 보도해야=타사보다 빨리 보도하는데 급급하고, 이목을 끌기 위해 무리하게 앞서나가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 팩트에 의해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것만 보도해야 한다. 기자들에겐 의욕과 열정이 중요하지만 ‘절제’도 필요하다.

▶실명·익명보도 확실하게=공익성을 담보한 의혹 사건에서 공인은 실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쌍방취재는 기본, 비슷한 분량으로 구체적 해명까지=이해당사자 각각의 구체적인 입장과 해명을 비슷한 ‘분량’으로 다뤄야 한다. 기사 하단에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는 식으로 한줄 정도 처리하면서 당사자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구체적인 해명을 기사화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파렴치범으로 각인시키게 된다.

▶의도적인 불공정 편집 개선해야=어떤 기사를 보면 개별사실은 모두 맞는데 이를 교묘하게 짜맞춰 기사방향을 엉뚱하게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지만 이를 반박한 다른편 사실은 다루지 않음으로써 결국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과대포장된 선정적 제목 피해야=기사는 문제가 없는데 제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과대포장된 경우도 문제가 된다. 기사를 작성한 담당 기자가 제목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기자가 보다 주의를 기울여 기사에 알맞는 제목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비공식적 정보 기사화 위험=수사기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이른바 ‘비선’에 의한 정보를 기사화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취재자료 오래 보관해야=소송에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려면 기사의 근거가 된 각종 보도자료 및 취재수첩의 보관은 필수다. 그러나 기자들이 취재 자료를 바로폐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소송에서 불리하다. 매일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보도자료 등을 기자 개인이 보관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소송대비 보험 필수=언론사는 소송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기자들이 잘못된 기사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소송 우려 때문에 위축되고 취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면 그 것 역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