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CBS가 허위로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했다”며 ‘CBS 위성TV’에 대해 등록 취소 예비처분을 내렸다. 방송위가 CBS에 대해 12월 1일 오후 1시까지 최종 소명기회를 주기는 했으나 현재로선 이같은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권호경 사장이 공적으로 내세웠던 CBS의 위성방송 진출이 무산돼 권 사장의 3선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송위는 “CBS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재무제표를 기업진단 시 제출하는 등 기초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며 CBS에 대한 PP등록 취소 이유를 밝혔다. 방송위는 또 “CBS가 1차 청문 과정에서 유상증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질자본을 평가했다고 주장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할 구체적 금액이 불특정하고 헌금 액수 및 출처 등이 불분명해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이 들어온 유상증자방식에 의해 실질자본을 평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BS는 반박자료를 통해 “방송위의 권한 남용”이라며 법원에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CBS는 또 “방송위가 PP등록증을 교부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PP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그동안 PP 사업을 위해 준비한 방송기자재와 인원 충원을 비롯한 제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심각하게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