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언개연, 기자협회, 언론노련, 한국언론재단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 정보주권과 공영 통신사의 역할' 토론회는 지난 11일 입법청원한 통신언론진흥회(통언회)법이 주된 의제로 떠올랐다. 토론자로 참석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종웅 의원(한나라당)과 신기남 의원(국민회의)은 "통언회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화시대의 통신사와 정보주권'을 주제로 발제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서구 4대 통신이 전 세계 뉴스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시장 개방으로 국내 통신사가 무너진다면 서구 중심의 뉴스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로부터 독립과 함께 특파원 보강은 물론 국제뉴스 강화를 통한 연합뉴스의 국가 기간통신사로서 위상 정립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병국 기자(국제뉴스2부)는 '정보주권과 연합뉴스 위상 재정립' 발제를 통해 "통언회법안이 완벽한 방안은 아니지만 공공성과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차선책이며 언론개혁법안 가운데 유일한 노사합의안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기남 의원은 "통언회의 역할이 경영진 선임에 집중돼 있고, 정부기금 출연 문제 등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지만 언론민주화라는 기본취지에서 발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통언회법안을 통과시켜 정보주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심의·통과를 위한 임시국회를 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종웅 의원은 "KBS, MBC 보유주식의 환수가 가장 큰 문제로 보이지만 통언회안 자체는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재정안정이 동등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며 "자체적인 경영개선, 기사 질 제고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상 변호사는 통언회와 관련 "비영리재단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금 출연자가 재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며 특수법인 규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연합뉴스 위상 재정립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독점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며 "분야별 통신사업 진출 여지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