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언론사가 제기한 부당지원행위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문화일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민, 대한매일, 동아, 문화, 조선, 한국, KBS, SBS 등 8개 언론사와 15개 관련기업이 209억5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으나 “원심 결과와 달리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대부분 원심대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문화일보의 경우 “계열사인 디지털 타임스에 지급한 지원금 부분을 디지털 타임스가 유상증자대금으로 상환한 점이 인정된다”며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